(조수영 건설부동산부 기자) “제척? 존치? 보존? 차이가 뭐죠?”
최근 서울시의 ‘한남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우사단로, 한광교회, 이슬람 사원 등 지역의 주요 자산을 존치 및 보존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방식의 재개발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제척·존치·보존의 해석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척’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척대상을 제외하고 재정비촉진구역 경계를 새로 만들게 되는 셈이다. 최근 발표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에서 서울시는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인 이태원 관광특구는 관광특구 지정목적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남1구역은 구역 전체를 해제하고 한남2구역은 구역 일부를 제척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권 지역 상당수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될 방침이어서 2구역의 경계가 상당부분 달라질 전망이다.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되는 지역은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존치와 보존은 주요 건물, 시설 등을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포함시킨 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존치’는 건물을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방안을 바꿀 수 있다. 한남3구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한광교회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한광교회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역 역사문화전시관 및 각종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변경지침은 “지구 내 앤틱가구거리 등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가로 및 보광초등학교, 이태원성당, 양호한 주거지 및 기존아파트 등은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존은 리모델링 등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지역 자산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변경지침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며 해당구역에 자리잡은 유·무형의 역사·자산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보전·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구역의 계단장, 우사단로의 옛길, 5구역의 보호수, 서빙고 나루터, 서빙고 부군당, 보광동 후무묘 등이 보존될 전망이다. (끝) /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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