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웅진코웨이 등 공기청정기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의 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제3자의 이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좋은 조건에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광고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주요 공기청정기 업체들의 온라인 광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광고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 업체들의 각종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6일 경기 분당 네이버 본사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회원사 간담회’에서 “온라인 부당 광고가 만연할 경우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콘텐츠도 불신하게된다”며 “하반기에 공기청정기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새로운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해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 병·의원들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측 만으로도 마치 성형 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비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을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에도 성형 효과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전국 13개 성형외과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