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무당국이 미국 애플의 일본 자회사 아이튠스에 대해 120억 엔(약 1320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추가징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아이튠스는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대해 음악·동영상 소프트웨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때 일본의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료의 20.4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납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튠스는 음악·동영상 서비스 수익에 대한 사용료를 아일랜드 자회사에 내지 않았고,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일본 국세청 도쿄국세국의 조사 결과 아이튠스는 대신 애플 재팬에 음악·동영상 사용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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