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한 명절휴가비…통상임금서 제외한 단협은 무효"

입력 2016-09-18 18:27  

[ 김인선 기자 ]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고모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 등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용인시는 200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했다. 하지만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고씨 등에게 50만~4716만원씩 총 8억90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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