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 등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서 내진 보강을 하면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또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하며 감면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신청은 내진 보강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광명시청 주택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 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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