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출석…"수사에 성실히 협조"

입력 2016-09-20 09:40   수정 2016-09-20 11:0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19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정색 세단을 타고 도착했다.

서울 구기동 자택에서 8시30분께 출발한 신 회장은 검찰이 지정한 시간보다 약 10분 가량 빨리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났다.

그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횡령·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지시, 총수일가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 신 회장은 "검찰서 자세히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롯데 본사, 신 회장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103일 만이다.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를 총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로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紵?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부실 기업 인수,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등이 신 회장 배임 혐의 관련한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2002~2011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에서 신 회장의 연관성도 추궁할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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