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소속 임직원들이 고객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사를 기존 규정 보다 강하게 처벌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안’을 통해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고객돈을 횡령했을 때 위반유형과 고의성 등을 따져 임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다섯 단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증권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업무정지·인허가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앞으로는 규정상 위반행위가 기관주의에 해당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유형의 위반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면 기관경고 등 더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이 형식적인 자체 감사 등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전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특별 현장검사할 것”이라며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