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진 기자 ] 연금저축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상품 트로이카’로 불린다. 저금리로 ‘세(稅)테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최상의 선택지는 세 가지 상품을 납입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지만 주머니 사정이 문제다. 이 세 상품의 연간 납입한도(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총 납입액 기준)를 합하면 5700만원에 달한다. 직장인들이 용돈을 아끼는 것만으론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혜택이 큰 상품부터 차례로 납입할 것을 조언한다. 첫 번째 순위는 연금펀드다. 연금펀드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형태로 원금 중 일부를 되돌려준다. 납입한도는 퇴직연금을 합해 연 700만원이다.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에 달하는 만큼, 다른 상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연금펀드의 한도를 채우고도 돈이 남으면 ISA를 활용할 수 있다. ISA는 매년 2000만원까지 납 沌?수 있는 절세 계좌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예·적금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다.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생긴 금융소득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다.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만한 것이 올해 도입된 비과세해외펀드다. 내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된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해 얻는 이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해외주식에서 얻는 배당소득에는 과세한다. 다른 상품과 달리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총액 기준으로 3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일단 계좌만 개설해 놓고, 여윳돈이 생겼을 때 목돈을 넣는 방법을 쓰면 된다.
다만 이들 절세 상품에 국내 주식형펀드를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세금이 없는 상품이다. 일반 증권사 계좌를 통해 가입해도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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