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3월 15일 도입했다. 이달 2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왔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0일부터는 전자여행허가나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은 방문객은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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