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이대로 두면 회생 어려워"

입력 2016-09-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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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하역비 '눈덩이'…법원·채권단 등 긴급 모임


[ 안대규 / 주용석 기자 ] 물류대란 장기화로 한진해운이 화주들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직면하면서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경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등의 관계자들과 한진해운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용선료 연체와 화주의 손해배상청구로 한진해운이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돈(공익채권)이 조 단위를 넘어서면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진해운은 새로운 매출이 생기고 있지 않다”며 “해상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가액만 140억달러(약 15조원)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내지 않은 하역 운반비, 장비 임차료, 용선료, 유류비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원이 추산한 물류대란 해소 최소 비용은 기존 17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늘어났다.

법원이 정부(해양수산부), 채권단(산업은행), 한진해운 관계자들과 이례적으로 긴급 간담회를 연 것은 물류대란이 장기화하면서 한진해운이 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시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각국 항만이 하역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밀린 대금까지 모두 갚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하역 지체에 따른 유류비와 용선료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하역이 하루 지체될 때마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용선료와 유류비 등이 21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지급하지 못한 용선료는 400억원이 넘는다. 한진해운이 우선 갚아야 할 돈(공익채권)은 하역 관련 채권과 화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채권이 포함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공익채권은 법정관리 신청 전 신고된 회생채권보다 변제순위가 앞선다.

안대규/주용석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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