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부담 올해 4.7조 늘어난다

입력 2016-09-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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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영향 분석

전경련 "대기업에 집중"



[ 강현우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올해에만 기업의 세 부담이 4조7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부담이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일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에서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의 증세 효과가 올해 약 4조7064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증세 효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7745억원 늘어난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세율이다. 2013년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11%에서 12%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은 기존 14%에서 2013년 16%, 2014년 17%로 각각 인상됐다.

김 교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시설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투자지원 세제 축소로 1조3130억원의 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김 교수가 분석한 세법개정 영향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시설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지원 제동【?대기업 공제율이 중소기업보다 많이 줄어든 데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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