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네시아서 '세금폭탄' 맞나

입력 2016-09-20 18:29  

법인세율 낮은 국가로 소득 이전

조세회피 혐의 4200억원 추징



[ 박진우 기자 ] 구글이 조세회피 의혹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3억8000만달러(약 4257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추징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무함마드 하니브 자카르타 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구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내야 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불과 0.1%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시 부과될 체납세금과 벌금은 총 5조5000억루피아(약 469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구글이 인도네시아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낮다.

인도네시아 조세당국은 구글 싱가포르 법인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4억500만달러, 이익은 1억5200만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구글이 인도네시아 지사를 설립한 2011년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금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의 최대 네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인도네시아 조세 당국의 조사로 매출이 많은 국가에서 거둔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해 납세액을 줄이는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가 다시 주목받고 獵?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올해 4월 구글,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세무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현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자료 열람을 거부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