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 뇌물수수 혐의 적용

입력 2016-09-21 15:36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21일 억대 뇌물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만수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준 과정에서 강만수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성기업이 강 전 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돈을 지급하기 위한 외피 만들기에 불과했을 뿐" 이라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만수 전 행장에게 꾸준히 금품을 대주고 대관 로비 창구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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