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정치부 기자) ‘한국의 제주도, 파라다이스 김치의 나라, 5월29일~6월3일 (4박6일 일정), 비용 38,900바트’
지난해 6월 2일자 태국 방콕 유력 중앙지 ‘Krungthepturakij’ 7면에 실린 방한 관광상품 모객 광고다. 황당하게도 이미 출발 날짜가 지난 상품이다. 여행사가 기본 일정조차 확인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판촉 효과는 커녕 광고비 14만원만 날리게 됐다.
또 다른 방콕 일간지 ASTV Manager 6월 2일자에는 ‘한국 관광, 특별 프로모션 가격/ 2015년 5월 31일 전에 예약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하세요’라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 역시 이미 모객 기간이 지난 상품을 홍보했다. 해당 광고의 경우 실제로는 프로모션 기한이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여행사가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엉뚱한 광고가 나가게 됐다. 심지어 이 광고는 6월 2일부터 3, 4, 8일까지 총 네 차례나 게재됐다. 이 광고를 싣는 데는 17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들 여행사는 한국관광공사(방콕지사)로부터 현지 관광객 방한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모객광고와 관련해 광고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는 물론이고 한국관광공사도 광고 집행 전 내용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해 잘못된 광고를 纛聆玖庸?혈세만 낭비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한국관광공사(방콕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콕 지사는 지난해 동안 협력 여행사의 모객광고 지원 사업을 하면서 5건의 잘못된 광고가 실렸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여행사에 광고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모객광고 시 여행사의 광고 제안을 검토하고, 시행한 후에도 결과 보고와 관련 증빙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광고비 분담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여행사가 엉뚱한 광고를 게재했는데도 광고비 지원 대상 제외 등 적정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광고비를 전부 지원해준 것이다. 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공사의 신뢰도가 저하된 셈이다.
이 의원은 “광고 집행 결과 확인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등 적절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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