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개인 돈으로 내라"…김영란법 열공하는 삼성사장단

입력 2016-09-21 18:01  

[ 김현석 기자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당분간 보수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그룹 사장들이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법 조항이 워낙 모호한 데다 대상이 400만명에 달해 의도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계열사 사장 50여명은 21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서 삼성전자 법무팀으로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설명회는 야나기마치 이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일본 기업의 장기불황 극복’을 주제로 강연한 직후 마련됐다.

삼성전자 법무팀은 법이 모호한 만큼 당분간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해오던 직원 및 외부 고객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앞으로 개인 돈으로 낼 것을 권고했다. 또 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교수 기자와의 골프 등은 선물이 아니라 편의제공에 해당해 우대·할인금액 제공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강연 뒤 ‘이제 거래처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물음에 “모르지”라고 답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은 “미국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겠더라”고 말했다. 육현표 에스원 사장은 “언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워낙 자세히 설명해놔서 궁금한 게 없더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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