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자 사업자 등록 취소

입력 2016-09-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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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현 기자 ] 앞으로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을 올렸다가 두 번 적발되면 매매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중고차 시세 정보도 매달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그동안 매매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하던 중고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SK엔카, KB캐피탈 등에서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매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를 공개하기로 했다. 무상수리 기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사가 최초 구매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날짜도 공개한다.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사원이 사원증을 받을 때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매매업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허위 매물 단속 및 처벌도 강화한다. 매매업자가 허위·미끼 매물을 올린 것이 두 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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