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1에 가까운 97명은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북한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국회의원 93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 핵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 의원은 “당초 외통위원회가 낸 결의안과 달라져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결의안 내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외통위와 국방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결의안을 통합, 수정한 안이다.
김 의원은 “결의안 내용 중 더욱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표현이 추상적”이라고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도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기 조작 실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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