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은 기존 대한건축사협회 내부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하도록 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8일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건축사공제조합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출범식을 연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 이행 등의 보증사업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도 지원한다. 건축사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도 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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