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감원, "미래에셋대우, 고객 DLS 손실액 30%배상하라"

입력 2016-09-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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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쟁조정 결정 내려


이 기사는 09월21일(14: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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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고객의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와 관련해 손해액 3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고객 A씨가 입은 원유 DLS 투자손실에 대해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합의를 권고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별도의 소송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

80대 투자자인 A씨는 미래에셋대우의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2013~2014년 원유 DLS에 투자했다 유가 하락으로 손실이 커지자 담당 PB에 해지의사를 밝혔다. 담당 PB로부터 해지하지 말 것을 권유받아 그대로 보유하다 유가 하락 지속으로 손실액은 1억원 규모로 커졌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가 △DLS 해지를 요청한 A씨에 보유를 권유한 점 △DLS를 판매할 당시에 상품 설명 후 고객의 숙지여부를 묻는 확인전화에서 A씨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도 추가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손실액의 30% 배상을 권고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판매나 보유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DLS는 원유 등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해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일정 수익을 얻도록 설계한 파생상품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DLS 투자자 B씨가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낸 2300만원 규모 약정금 소송을 기각(원고 패소)했다. B씨는 “미래에셋대우 직원이 부당한 투자 권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래에셋대우가 적합하지 않은 투자를 권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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