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가능한 활성단층 전국 25개…수도권 발 밑도 안전하지 않다"

입력 2016-09-22 18:06  

지질학회 긴급 심포지엄

지질자원연구원 단층지도 연구
충청·전남도 활성단층 추정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피해복구비 지원



[ 박근태 기자 ]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역 외에도 수도권·충남·강원·전남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2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2일 서울대에서 대한지질학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지진 우리는 안전한가’ 특별심포지엄에서 “월성원전 남쪽에 있는 읍천단층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전남 등 전국에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는 25개 단층이 자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2009~2012년 전국 광역 단위의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 연구를 맡았다. 최 책임연구원은 “읍천단층은 원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성 단층에 해당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한반도의 가장 젊은 지각에 대한 4기 지질도도 없이 연구해야 하는 등 한계가 많았다”며 “추가 조사를 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경주 지진이 통상적인 지진 법칙에서 벗어난 예측 밖 지진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진 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인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진은 통상적으로 시간이 두 배 흐르면 지진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룰을 따른다”며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이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지진”이라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과 5.8 지진 이후의 크고 작은 지진을 분석한 결과 “규모 5.8 지진보다 강력한 여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규모 3.0~4.0 여진이 앞으로 몇 개월간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현재 50초 이내에서 7~25초로 단축하기로 했다. 규모 5.0 이상의 내륙지진 조기경보시간은 2017년에는 15초 내외로, 2018년에는 10초가량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기상청은 올 11월부터 국민안전처와는 별도로 긴급 재난문자서비스를 국민에게 직접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주시는 피해 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산업은행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2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특례보증을 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반파 기준에 미치?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해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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