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
[ 은정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22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세법개정안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세입과 관련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모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했다”며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도 이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개인들의 활동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을 이번 정기국회부터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지금까지 찬반 입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다만 매우 중요한 국가적 문제이기에 국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최근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 “무엇보다 3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초당적 외교를 펼쳤다”며 “미국 현지에서도 호평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공화·민주당 정치지도자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한·미 동맹에는 추호의 이상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대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新)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 간) 자유무역 기조엔 차질이 없을 것임을 확인하고 왔다”고 평가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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