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법원 부장판사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입력 2016-09-22 18:41  



(공태윤 산업부 기자) “00법원 부장판사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적부터 00법무법인에 근무하신 큰아버지께서는 항상...”

앞으로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모나 친인척 등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한하여 기재하면 실격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0는 21일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개선안’을 통해 “입학 지원서의 자기소개서란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실질반영률 공개 등 그동안의 개선 사항을 모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로스쿨이 발표한 입학전형 제도 개선안은 △자기소개서 △입학전형 요소 △서류와 면접평가 공정성 등 세가지다.

우선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등의 이름,직장(직위,직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일절 기재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땐 실격처리토록 명문화 했다. 실제로 서울대는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본인 성명을 비롯하여 부모 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특히 부모 친인척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 기재를 北置?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사업, 법조인, 공무원,회사원 등) 역시 허용되지 아니함. 기재 금지된 사항을 기재한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실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를 명문화 했다. 즉, 직접적인 기재뿐 아니라 부득이하게 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도 감점하거나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입학전형 요소와 관련해서도 법학적성시험,학부성적,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비중을 강화했다. 1단계 정량평가만 실시하는 학교는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등 8개교다. 또한, 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7개학교는 정량평가에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과 실질반영률을 공개하여 입학과정을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실질반영하는 비율은 평균 44.3%로 인하대가 62.5%로 가장 높고 최저도 26.67%(중앙대) 수준이다. 학부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25.07%로 서울대의 경우 50%에 이르고 있다. 외국어 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16.92%며 동아대가 33.33%로 가장 높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17개교로 서류평가 실질반영률은 평균 23.04%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류,면접 등의 정성평가 항목을 공시하여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방지하고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류와 면접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평가시 이름,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블라인드(음영)처리한다. 또한, 면접평가 시가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실시, 외부면접위원 위촉 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위와같은 입학전형 개선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2017년 로스쿨 모집요강에 반영키로 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법전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과 수험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23~24일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끝) /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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