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스마트폰 제조 기술 유출혐의 구속

입력 2016-09-23 07:50  



삼성전자 임원이 최신 스마트폰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전자에서 현직 임원이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 씨(51)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스마트폰 제조를 위한 반도체의 전체 공정 흐름도 등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자료 6000여 장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한 혐의다.

이 씨는 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기술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하려다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국가시설단지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나가려면 미리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씨는 검찰에서 “해당 자료를 개인 연구 및 업무를 위해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가 중국 등 해외 업체와 접촉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동종업계 헤드헌터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다른 회사로 기술을 빼돌릴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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