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 독일서도 발효

입력 2016-09-23 09:39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독일에서도 발효됐다.

한진해운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독일 법원이 한진해운이 신청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독일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이번에 독일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는 잠정 발효된 상태다.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벨기에서도 스테이오더를 신청해 현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한진해운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UAE, 호주, 인도,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등에서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한진해운 보유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35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부산항에서 밀레니엄 브라이트호와 한진 다롄호가, 해외 항만에서는 한진 보살이 발렌시아항에서, 한진 제벨 알리는 싱가포르항에서 추가로 하역을 마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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