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납품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가 조달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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