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구속 기소…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입력 2016-09-23 18:13  

[ 김인선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사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8)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