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구속 기소…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입력 2016-09-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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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사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8)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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