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8)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