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인정 어렵다"

입력 2016-09-24 12:19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68)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은 고문 위촉 대가로 일부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절 떡값' 수수는 부인했다.

또한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耽萱?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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