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절차의 위법성을 거론하자 국회사무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반박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3일 본회의 개의 지연으로 자정까지 대정부질문이 완료되지 못했다"며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으로 정해져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선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의 처리 시한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22일 오전 10시께 본회의에 보고됐기에 처리시한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가 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77조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라온 의사일정 심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국회법 78조에 따라 안건의 상정 여부 및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법 제76조 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작성하게 돼 있고, 당일 의사일정은 그날만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23일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국회의장이 다시 심의대상 안건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