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청와대 주변 비행금지구역인 P73A 공역에 드론이 진입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고 밝혔다.
드론 진입 사례는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늘었고 올해 1∼7월에도 14건 발생했다. P73A 공역에 진입한 드론은 2∼3분이면 청와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 지역 비행제한구역을 모두 합한 드론 무단 비행 사례는 2014년 이후 102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드론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군의 대비책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후 드론 무단 비행 사례인 102건도 모두 낮에 관측병이 육안으로 포착하거나 밤에 열상감시장비(TOD)가 포착딘 것으로 무인기 탐지 전용장비인 RF 스캐너나 레이더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방사능 물질을 담은 드론이 착륙한 사건 등을 소개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드론을 날려 청와대 안마당에 착륙시키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한데도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경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