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진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대출금리 우대·만기 연장

입력 2016-09-26 15:34   수정 2016-09-26 15:36

국민은행은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업자대출 우대 지원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조건 완화 등이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울산 및 인근 지역에 있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국민은행은 신규 대출에 대해 총 500억원 한도로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해준다.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다. 피해 기업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갖고 있으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앞서 실시한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지진 피해 기업에 특별출연보증서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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