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은 KEB하나은행을 통해 5명 이상 임직원의 급여 이체가 되고 있는 거래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이다. 외감 기업 임직원은 연소득의 1.2배 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비외감 기업 임직원은 연소득 범위 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급여 이체 등 부수 거래를 통해 최대 연 0.4%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최저 연 2.85%다. 특히 오는 11월2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위아래 연 1%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면 최장 1년간 200만원까지 연 1%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홍인숙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차장은 “거래 기업 임직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취지 아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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