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외에 일반 채무자도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 탕감 한도를 최대 60%에서 90%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빚을 일정액 이상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고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채무자를 위해 연 8% 저축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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