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FX 마진거래(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 셰일가스 개발 사업 등 명목으로 1만2076명에게서 약 1조960억원을 받아 챙겼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크다.
김씨는 해외 딜러 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추진도 되지 않는 사업을 고수익 사업처럼 포장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가짜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김씨가 체포될 당시 남은 금액은 890억원 정도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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