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21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 21점, 교육청과 협력사업 9점 등 모두 5개 항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확정했다.
현재 금고를 운영 중인 은행에 유리한 ‘관내 지점의 수 및 이용 편리성’은 9점에서 7점으로,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8점에서 6점으로 낮췄다. 대신 ‘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은 6점에서 8점으로 높였다. ‘교육청과 협력 사업 계획’은 5점에서 4점으로 축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금고에 유리한 항목의 배점은 낮추는 대신 납부 편의 증진 등 향후 계획 평가 항목을 추가해 신규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의 금고운영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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