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 식사 땐 무조건 비용 각자 부담
[ 김인선 기자 ] 판사와 변호사가 함께 식사할 때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 데도 담당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도 부정청탁이 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Q&A’를 27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전국 법원 내부 지침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는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성이 상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건 담당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와의 사교·의례적인 만남에서는 식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어 “법관과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식사비를 내더라도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며 “각각의 접대 가액에 따라 김영란법 제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부정청탁에 포함되는 구 셈岵?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 사건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청탁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 데도 담당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또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 때 인감증명이 누락됐는 데도 등기관에게 상속등기를 부탁하는 행위 △법원장에게 소속 법원 사무관의 근무평정을 올려달라는 부탁도 부정청탁이 된다.
다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청원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인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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