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운명의 날'…신회장 지시 여부가 쟁점

입력 2016-09-27 18:44  

28일 신동빈 회장 구속여부 결정, 세 가지 혐의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500억 급여 횡령 논란
검찰 "신동빈 회장이 주도했다"…롯데 "신 총괄회장 지시로 지급"

770억 일감 몰아주기 배임 논란
롯데 "신 회장은 직영 전환 등 가족특혜 해소 위해 노력"

일본 롯데홀딩스 상무 방한…검찰 수사 상황에 촉각



[ 박한신/정인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는 ‘운명이 날’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7일 한·일 롯데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하는 등 롯데그룹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법리 공방 치열할 듯

검찰과 롯데그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은 “롯데 오너 일가가 빼돌린 이익 규모는 역대 재벌 수사 사례 중 가장 크다”며 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시절 결정한 사안의 책임을 신 회장에게 묻는 것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신 회장 구속영장에 포함한 혐의는 세 가지다.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서씨의 딸 신유미 씨가 일을 하지 않고 500억원대 급여를 한국 롯데에서 받아간 것을 신 회장이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롯데는 “이 급여는 신 회장이 경영을 맡기 전 신 총괄회장 지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과 경영권을 다툰 신 회장이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 혐의는 신 회장이 서씨 소유 회사인 유원실업 등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770억원대 배임 행위다. 롯데는 “신 회장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들여 매점사업을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도록 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셋째 부인에게 독점운영권을 준 상황을 개선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제작해 공급하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신 회장의 470억원대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적자기업이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를 동원해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롯데는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상 판단이며 현재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긴박해진 롯데

일본 롯데홀딩스 등기임원이 이날 방한했다. 가와이 가쓰미 일본 롯데홀딩스 상무는 롯데 정책본부를 방문했다. 홍보총괄 임원인 가와이 상무는 정책본부 홍보실 임직원과 만나 한국 검찰의 수사 상황을 비롯해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롯데 측은 가와이 상무에게 한국과 일본의 법률 체계와 사법 시스템이 다른 점을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재판을 받아 유무죄를 따진다는 사실도 알렸다. 한국 상황이 잘못 알려지면 일본 롯데 임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어서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지만 보유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가와이 상무 등 일본인 등기이사 다섯 명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박한신/정인설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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