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크게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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