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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