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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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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 수감생활을 마쳤다.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