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오너가 1150억 탈세 인정"

입력 2016-09-28 19:00  

신영자 560억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


[ 박한신 기자 ]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탈세했다고 인정한 560억원만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며 “차후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탈세 규모를 다시 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씨를 각각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서씨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그가 인정하고 있는 탈세액만 먼저 부분적으로 기소했다. 서씨가 탈세액을 줄이기 위해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를 대폭 축소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일본 세무당국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공소 사실을 변경할 계획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오너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1150억여원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는 2006년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받은 뒤 6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세액 추징을 위해 서씨가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수천억원을 압류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