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협회 등 "김영란법 언론인 연수지원 금지는 부당" 성명

입력 2016-09-28 23:2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가이드라인에서 공익재단의 언론인에 대한 연수 지원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와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는 28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언론재단이 기자들에게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권익위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연수 제도는 모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두 협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소산인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기자들의 연수는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언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권익위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준정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내고 있는 언론인 해외연수자는 연간 고작 9명 남짓”이라며 "공익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은 정부가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것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의 취지를 살려 더 높은 수준의 역량 강화와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繭箚?설명했다.

두 협회는 특히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는 기업의 언론인 연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모법의 제정 취지를 벗어나 기자나 언론사의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 조문의 지나친 확대 유추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공익재단에 출연한 돈은 이미 국가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덧붙였다.

이들 협회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여기자들에게 국내외 연수는 경력 단절의 죽음의 계곡을 넘어 조직의 중추로 성장하는 소중한 징검다리““라며 "해외연수에 김영란법을 확대 유추 적용하면 특히 여기자들은 연수 기회를 거의 박탈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두 협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도 권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재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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