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경찰 "유족 입장 고려해 집행"

입력 2016-09-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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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기자 ]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지난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69)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계획은 미정”이라며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다른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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