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6-09-29 04:48   수정 2016-09-29 05:15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 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 씨와 딸 신유미(33) 씨에게 100억 원 등 약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신 씨 등이 국내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경영 활동 없이 '공짜 급여'를 받아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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