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 4명에 대해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음주 폭행과 음주 소란을 일으킨 3급과 2급 직원에게는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3급에 해당되는 나머지 직원 2명은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4인의 징계 수위 결정은 지난해 12월31일 금감원 종무식날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후 올 1월14일 음주운전과 관련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만들었다. 새로운 징계기준에 따르면 무징계 처분을 받은 2인은 무조건 징계를 받았어야 했고, 나머지 2인도 더 큰 징계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
직원 징계는 총무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강화된 징계기준이 생길 것을 사전에 알았을 임원진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특히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국에서, 내부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국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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