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태 정치부 기자) ‘외식재벌’겸 방송인 백종원씨의 프랜차이즈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영세 골목상권의 침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백종원프랜차이즈’가 매출 점포수 등 대기업 외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 분류, 규제사각지대에서 ‘문어발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백씨 프랜차이즈의 진출 분야가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우동, 김밥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치중돼 영세상인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한식포차, 미정국수, 원조쌈밥집, 빽다당 등 대표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 123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 기준 외식 브랜드는 20개, 전국 직·가맹점수는 1267개로 집계된다. 더본코리아 점포수는 2011년 374곳에서 현재 1267개로 238% 급증했다.
더본코리아가 급성장한 배경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으로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란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으로 한식 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의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 자제를 권고해왔다. 더본코리아는 2013년 당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는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소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됐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더본코리아가 음식업종으로 등록됐다면 대기업으로 분류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도·소매업으로 분류해 동반위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비중에서 도·소매업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각각 발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73.3%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곳은 9.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더본코리아는 박리다매를 영업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원료를 대단위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더본코리아의 확장전략에 따른 영세상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mrhand@hankyung.com
모바일한경는 PC·폰·태블릿에서 읽을 수 있는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입니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