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불법복제 캐릭터상품 민-관 종합대책 마련해 달라"

입력 2016-09-29 16:32   수정 2016-09-29 16:48

중소기업계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제8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열고 민관 합동 캐릭터불법 침해방지센터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국내 토종 캐릭터 산업 규모는 약 10조원(2015년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전국 4321개 캐릭터 상품 매장 중 불법 복제품을 취급하는 곳도 63.06%에 달한다. 불법 복제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 사용자인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불법 콘텐츠 단속 인력이 50명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민관 협동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의 콘텐츠산업위원장(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시적 단속은 불법복제 캐릭터 근절에 한계가 있고 현행 상표·저작권법 등은 저마다 허점이 있어 불법복제를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민관합동 등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내 캐릭터 불법복제 피해현황 점검 외에 지식재산권 관련한 건의과제도 논의됐다. 이은 파주출판단지 이사장은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영상 인큐베이팅 센터 설치 및 이전 인센티브제도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산업단지 내 출판업 외에 영상(영화)업과 소프트웨어업(제조설비 외)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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