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시효 지난 채권 1조 소각"

입력 2016-09-29 17:48  

채무자 구제 단체에 기부


[ 윤희은 기자 ] SBI저축은행이 소멸시효가 만료된 1조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해당 채권의 매각을 시도해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었다.

SBI저축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난 개인 채권 9700억원을 채무자 구제활동 단체인 주빌리은행에 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빌리은행은 기업·단체로부터 부실채권(NPL)을 기부받아 소각하고,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단체다.

소멸시효 만료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이런 빚은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은 이런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채권 원금의 1~2%의 헐값에 매입한 뒤 재판을 통해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만 갚으면 된다’고 설득해 소멸시효를 살리기도 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포함해 3조3000억원 규모의 NPL 매각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만료채권은 매각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 같은 지도가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멸시효 만료채권 매각을 원천 금지하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이 개인 채권은 소각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법인 채권은 언제든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가진 업체들의 ‘눈치작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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