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규제는 정부의 각종 훈령, 지침, 고시 등에 근거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창구지도다. 일명 ‘보이지 않는 규제’ ‘그림자 규제’로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규제 유형이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정부에서도 관리하기 쉽지 않다. 이 실장은 “미등록 규제를 꾸준히 정비했지만 아직 발굴하지 못한 규제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 이외 14개 시·도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고 공유숙박업 육성, ‘한국형 융프라우 산악열차’ 건설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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