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낭인' 양산" 위헌 주장도
국회 법개정 '불씨'는 남아
[ 김인선 기자 ] 1963년부터 법조인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이 내년 12월3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다만 국회의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불씨’는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시 폐지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존치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시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2·3차 시험을 치른 뒤 폐지된다. 헌재는 합헌 사유로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병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꼽았다. 재판부는 “(사시 존치는)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 교육 정상화와 국가 인력의 효율적 배치란 입법 목적 달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스쿨 제도는 ‘사시 낭인’ 속출, 서울대 법대에 편중된 합격자, 법학 교육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재판부는 사시 폐지를 믿고 로스쿨에 沌槿煞킬?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점도 논거로 제시했다.
가난한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이 어렵다는 이른바 ‘금수저 로스쿨’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그었다. 재판부는 “로스쿨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절차를 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제기된 로스쿨 입학전형의 불공정성은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시행착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시 낭인’이 ‘로스쿨 낭인’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로스쿨 수료자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 기회 제한을 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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