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분양보증 심사강화
[ 문혜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다음달 17일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방침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이날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 전국 24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이미 발표한 20곳에서 인천 연수구와 강원 춘천시, 충남 아산시, 경북 칠곡군 등 4곳이 추가됐다.
HUG는 앞으로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말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사업성 평가)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달 16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장은 예비심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HUG 도시정비심사팀 관계자는 “사업 예정자에게 적합한 사업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 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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